환자단체 "의사단체 국민에 사과해야"…정부에 재발방지책 촉구
복지부·의협 서명한 합의문에 우려 표명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종료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들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19일 동안 진행된 의사·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등으로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등 피해와 불편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어 "19일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됐고 의료현장은 정상화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들은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의 운영을 당분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된 9일 곧바로 해체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의 신고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접수된 18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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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명한 합의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의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뿐 만 아니라 의사 이외의 다른 의료공급자,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라면서 "이는 복지부와 의협만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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