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주장하던 '제주 귀갓길 여성 살해' 20대男, BJ 선물에 돈 탕진
범행 후 시신 은닉하려던 정황도
제주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A씨가 지난 3일 구속됐다. 사진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30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가 본인 소유 탑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방송 여성 BJ에게 선물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 후 현장으로 돌아와 시신을 은닉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 살해)에 더해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 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A(29) 씨를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 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살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며 일을 그만둔 뒤 현재는 무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자신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생활고가 아닌 당장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평소 인터넷 방송 여성 BJ에게 선물을 주며 돈을 탕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 씨는 범행 5시간 뒤 다시 범행 장소를 찾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는 범행 5시간만인 지난달 31일 0시~0시30분께 휴대전화 빛을 이용해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았다.
A 씨는 시신을 5m 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무거워서 결국 옮기지 못하고 되돌아 갔다"고 진술했다.
또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훔친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해 편의점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피해자 B 씨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10시 기준 약 12만명이 동의했다.
B 씨의 아버지는 "딸은 작은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인 집까지 걸어서 귀가했다. 사건 후 알게 됐지만, 딸은 '운동 겸 걷는다'는 말과 달리 교통비를 아껴 저축하기 위해 매일 걸어 다녔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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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의자는 1t 탑차를 소유하고 택배 일도 했다는데 일이 조금 없다고 교통비까지 아껴가며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끔찍한 일을 벌였다"라며 "갖고 있던 흉기로 살인했다는 것으로 미뤄 계획 살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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