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소시효(10월15일) 전 재산 누락 조사 마무리…수사의뢰 등 검토"
선거법상 범죄 여부는 고의성 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공소시효인 다음달 15일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지까지 검토한다.
10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금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선관위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선까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사정당국에 넘겨야할 것이므로 공소시효 전까지는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그는 이어 "선거법상 범죄는 허위, 즉 고의성을 전제로 한다. 고발을 하려면 범죄 혐의를 어느정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이 확보돼야 하며, 불명확할 때는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발은 범죄가 있다는 판단 아래 행하는 일종의 의무인 반면 수사의뢰는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제보 정도로 볼 수 있다. 총선 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총선 이후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이 훨씬 많은 사례들이 논란이다. 김 의원은 10억원대 분양권을 누락했는데 "본인이 재산을 관리하지 않으며,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조 의원의 경우 예금과 채권 등 11억원가량을 누락한 사실이 알려지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두 의원에 대해 "실수,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그 규모와 내역이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이라며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 추가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대 국회 때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재산 허위 신고로 벌금 1000만원을 받아 당선 무효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10억이 넘는 자기 재산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해명에 어떤 유권자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두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법적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 의원은 다수 여권 의원들에게도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법조인들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우리 방 보좌진들에게 알려왔다고 한다"면서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 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광재, 이상직, 김회재, 최기상, 문진석, 허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지목했다. 이들 의원들은 비상장주식 신고 가액 기준이 액면가에서 시세로 바뀐 때문이거나, 후보자일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토록 했던 부모 재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이유였을 뿐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단순히 총선 전후 임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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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은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는 조수진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남을 흠집내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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