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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부당지원 행위 판단기준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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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부과 계열사 지원,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 확대
공정위, 관련 규정 쏟아낼 듯…"올해 안에 물류일감 관련 규정 마련"

중소·중견기업 부당지원 행위 판단기준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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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SPC그룹의 제빵 계열사들은 중간 유통업체인 같은 계열사 SPC삼립 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장기간 구매해왔다. 7년간 414억원의 이익이 제공됐고, SPC삼립의 매출액은 2010년 2693억원에서 2017년 1조101억원으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를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SPC삼립의 주가를 띄운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SPC그룹엔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원과 허 회장 일가 및 경영진 고발이란 '철퇴'가 가해졌다.

앞으로 기업집단이 SPC그룹처럼 그룹 차원에서 '통행세'(거래 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 행위)를 부과하는 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면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재계는 총수의 사익 편취 여부를 따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만으로는 대기업 집단만 규제할 수 있으니 부당지원 행위 규제를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거래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하려면 '지원 행위성'과 '부당성'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두 요건의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통행세 관련 부당지원 행위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 결과로 보기 어렵거나 ▲이례적인 거래 행태거나 ▲지원 객체의 역할이 미미하거나 ▲지원 주체에게 불리한 거래 방식이거나 ▲지원 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 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한다.

'부당성' 판단 수위도 높였다. 경쟁 제한성의 판단 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했다. 즉, 그룹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계열사를 띄워 외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행동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또 부당지원 행위 적용 제외 범위 기준을 지원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 행위성' 성립 판단 기준도 개정했다. 지원행위의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정비했다. '자금', '자산·상품·용역 지원 행위'로 나눠 정상가격 산출 기준을 세웠다.


우선 '자금' 지원 행위에서의 정상가격(개별정상 금리) 산출 방법은 지원 주체와 객체 간 거래와 거래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객체와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객체와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서 적용될 금리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자산·상품·용역 지원 행위'의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은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유사 사례가 없으면 거래 당시 경제·경영 상황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선택했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토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 강화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안에 '물류 일감 개방을 위한 자율 준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협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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