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수정 목소리…4개 학회 의견서 전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계에서 재차 수정 촉구 목소리를 냈다.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는 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의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학계는 의견서를 통해 먼저 경찰과 검찰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수사준칙인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법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불송치 종결할 시 90일이 지난 뒤에도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에도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등이 상위법 범위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마약·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 것과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학회는 형사소송법 시행령 주관 부처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공동 주관으로 변경할 것과 상위법 범위를 초과한 조문의 수정을 촉구했다.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대전대 교수)는 “이번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협력관계를 정하는 것임에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자의적 해석과 개정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벗어나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법률에서 보장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심어져 있고 자칫 사실상의 지휘관계로 회귀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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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경찰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 한국경찰연구학회 등 학회를 비롯해 공무원노조, 경찰위원회까지 입법예고안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이번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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