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개인 대상 원금 25% 환급... 미납부자에게는 수정 고지서 발송

용산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944건·6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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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944건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구는 우선 기납부자를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끝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478건 ▲돌출간판 148건 ▲사설안내표지판 98건 ▲가판대, 거리가게 20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점용 시설물 16건으로 나뉜다.

감면액은 6억3897만원이다.


미납부자(체납자)에게는 수정된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다. 해당 감면 건수는 213건, 감면액은 3065만원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구는 지난 7월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감면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작으나마 주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도 신청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은 올 6월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신규 창업 소상공인)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업소 당 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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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도 구는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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