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으로 전라도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안전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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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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