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 공인중개사 업계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이달 7일~25일 불법 중개행위 합동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대전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는 와중에도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거래의 거짓 신고 등 불법·탈법 행위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실시된다.
시는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불법거래 연루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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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단속을 통해 지역 공인중개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시는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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