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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달라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전날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관련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후 8개월째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진정서를 통해 "대검찰청은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및 전 보좌관이 군무이탈죄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진정인을 지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은 금융계좌 추적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조속히 해명되지 않으면 법무부와 검찰 모두 고위직 자녀 연루 의혹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씨측의 변호인은 지난 6일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서씨 변호인은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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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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