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청년의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11일부터 도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독립세대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에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는 40세까지)다.


지원기준은 연소득 기준 부모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5000만원 이하, 본인 4000만원 이하인 경우며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원대상자에게 임차 보증금의 90% 한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발생하는 대출 이자 3%(연간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원대상 청년은 최종 0.5%의 이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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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순 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은 애초 지난 5월 마감됐지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건으로 예산 잔액이 발생해 추가 모집이 가능해졌다”며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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