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절차 도식화 자료. 산림청 제공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절차 도식화 자료.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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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 나선다. 발굴된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성장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오는 24일까지 ‘2020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존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온라인 신청을 한 후에 한국임업진흥원에 사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온라인 접수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역량강화 교육, 판로 개발, 경영자문 등 성장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별도 지원받는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정 건수 기준 산림청은 전체 2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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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사회 경제성장 등 사회적 가치 증진에 앞장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고 해당 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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