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대전시에 따르면 종교시설 607곳을 점검한 결과 28곳에서 대면예배 사실 등이 확인됐다.


대전시는 지난달 23일 비대면 정규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고 수련회·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128곳이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시는 집합금지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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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행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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