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를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일 경총에 따르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인상(2.89%)와 자연 임금상승분 반영 등으로 이미 5.28% 인상됐다. 여기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경총은 "지금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추가 인상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지게할 뿐만아니라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기업과 가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료 결정에 있어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호주머니 사정은 아랑곳하지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재정 충당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담자의 형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8일 개최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7097억원으로 연간 지출 8조2000억원의 9.5%에 불과해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해있다. 올해(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대비 20.45% 이상됐으며 정부는 올해도 10% 이상 인상을 구상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3년(2018~202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56.5%이며 해당기간 건강보험료 인상, 임금 자연 증가분까지 고려한 직장가입자의 실제 부담 인상은 84.1%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순수 부담 주체인 기업입장에서 더 이상의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전년대비 인상률/자료=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전년대비 인상률/자료=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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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된다. 결정 요소인 소득과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시키는 구조다.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 평균 1만3303원에서 올해 월 평균 2만4493원(추정치)으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 간 인상률이 84.1%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됐고 내년 근로자의 소득(보수월액)이 2017~2019년 3년 연평균 수준(2.36%)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장기보험료율이 동결된다해도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5.28% 자동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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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 관리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정부 국고지원도 확대해 재정건전화를 추구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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