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은 등교수업 … 비수도권은 유·초·중 밀집도 1/3·고교 2/3 제한 유지
전국 대형학원도 대면수업 안돼 … 수도권 중·소형학원은 13일까지 금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25일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강사가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25일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강사가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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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원격 수업이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 시행함에 따라 당초 오는 11일까지이던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교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을 20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이 기간 수도권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3만 매일 등교하고 고1~2는 원격 수업하는 방식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와 대입 수시모집을 위한 학생부 마감이 예정돼 있어 고3들은 당분간 대면 수업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유·초·중학교의 교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밀집도 제한 조치를 20일까지 유지한다. 이 지역의 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전국의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모두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독서실을 포함한 10인 이상 학원도 13일까지 대면 수업이 금지됐다.


디만, 10인 미만의 교습소의 경우 13일까지 집합이 제한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형 학원 역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직업훈련기관도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돼 원격 수업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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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선제적인 원격 수업 전환과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시행된 8월 중순 이후 학생과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여전히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깊은 주의와 예방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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