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지난 6월 인증제도 개선 요청
합동점검반 구성해 조사
28개 건의과제 애로해소 추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 호소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아시아경제DB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 호소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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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중소기업 인증제도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 호소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6월 중기중앙회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요청한 제도개선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국표원·조달청·중기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업종별 협동조합(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했고 애로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능인증 연장 신청 시 6개월이던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고, 성능인증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중복인증도 폐지된다.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인증받도록 했다. 기계식주차장은 차량의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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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의 완화를 위해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료채취가 주목적) 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한다.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는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대폭 확대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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