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철퇴'
사업자에만 제재 가하고
정작 인플루언서는 처벌 수단 없어
후속 입법 잇따라
방송·통신 주무부처 규제 권한 확보해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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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제재 대상이 광고주로 한정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 구글에도 규제가 미치지 못해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일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했다. 이에따라 인플루언서들은 영상을 올릴 때 소비자가 충분히 광고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협찬' '유료광고' 배너를 달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광고입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더보기란에 표시하거나 '#AD' '#체험단', '#써봤음' 등의 해시태그를 다는 것은 '꼼수'로 보고 광고 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 유튜버는 처벌 못하나
[팩트체크]"광고주만 처벌?" 유튜브 뒷광고 규제 빈틈 원본보기 아이콘


문제는 처벌 대상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이 없고, 해당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는 현행 '표시, 광고법'이 광고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주체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만으로 보기 때문이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모두가 광고 수익을 챙져가는 유튜브 생태계와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7개 기업이 인플루언서를 통한 위장 광고를 적발해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사업자에 부과했다. 하지만 당시 11억 500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받았던 인플루언서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전용기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나 개인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홍보 대가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광고주 뿐만 아니라 위장 광고를 찍은 인플루언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는 왜 제재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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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튜브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방심위가 지상파나 홈쇼핑, 유료방송 등과 관련해 간접, 과장, 위장광고, 조작방송과 관련해 해당 방송사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과 대비된다. 예컨대 엠넷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는 투표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방송법상 최고 제재를 받았다.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 도 간접광고(PPL) 상품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와 법정제재가 누적될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인 방송사에 중징계를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법적 지위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라 방심위의 광고 제재 권한이 사실상 전무하다. 현행 방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와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와 같이 역사나 사실왜곡, 혐오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만 유튜브에 시정요구(삭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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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관계자는 "결국 규제가 허술한 방송 공식계정의 유튜브를 통해 간접광고를 내보내거나 PPL를 하는 꼼수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1인 미디어와 OTT가 섞여있는 유튜브의 법적 성격이 모호한데다 집행력이 닿지 않아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백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한 인플루언서가 느는 등 유튜브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미디어와 규제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방송 규제가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후속입법을 통해 보충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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