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 이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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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해 사진을 찍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적발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3시25분께 자가격리 조치된 청주시 흥덕구 소재 집에서 나와 300여m 떨어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하던 중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A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음성판정 뒤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청주시는 A씨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조사해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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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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