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대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 파기환송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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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교조 광주광역시지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상식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3일 논평을 내고 “오늘은,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지 6년 11개월째, 2,506일째가 되는 날이다”며 “전교조가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물은 지 6년 11개월째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폭력적 행정으로 동참해 사법농단을 부렸던 사법부가 이제야 이성을 되찾고 인권의 정의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 준것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만큼은 야만의 통치에 휘둘리지 않고 법치주의적 이성을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다”며 “사법농단 세력이라는 그동안의 오명을 씻고, 정의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살아있는 사법부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의 파기환송 판결은 참교육의 열망과 노조할 권리를 꿈꾸며 지켜낸 결과다”면서 “이번 대법 판결이 있기까지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마음을 모아 연대해줬고, 국제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교조와 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을 발판으로 이후 서울 고법에서 새로운 판결이 이뤄질 것이고 법외노조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큰 희생을 감내한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교원노조법과 사실상의 노조해산권 부활인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잘못된 법령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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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온전한 교사의 노동권 보장과 참교육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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