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대법 판결에 우려…"현행법과 어긋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이 "현행법과 어긋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3일 오후 "이번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조치가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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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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