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대법원 판결, 적폐 바로잡는 시대정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진행된 수사에 드러났듯,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전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비단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판결이 아닐 것"이라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 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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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교육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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