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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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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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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