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 증인으로… 조국·정경심 부부 함께 법정 서다
조 전 장관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다른 통로 이용
수사 검사 대부분 참여… 조 전 장관 '증언거부권' 행사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의의 QM3 차량이 3일 오전 9시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없었다. 이날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날이다. 정 교수는 피고인, 조 전 장관은 증인이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할 지 관심이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재판을 이틀 앞두고 증인지원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서로 다른 통로를 이용하게 됐다.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내면 지원관 동행 아래 민원인이 출입하는 일반 통로와 분리된 통로를 통해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정 교수는 재판부 왼쪽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았고, 조 전 장관은 재판부 정면에 있는 증인석에 자리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 거리는 4~5m 정도 됐다. 검찰 측에서는 대구에서 올라온 고형곤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에 참여한 검사 대부분이 공판에 참여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었다.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좌천돼 이날부터 통영지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강백신 부부장검사도 법정에 나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소환은 지난 6월25일 결정됐다. 당시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해도 소환까지 불응할 순 없다는 취지였다. 정 교수 측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자신의 증언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술하게 하는 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에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을 파헤치는 식의 신문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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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당부 속에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주요 사실관계 등을 물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직접 작성한 소명자료를 읽으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있고 저 역시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거친 뒤 "간단하게 증언거부권 행사를 인정한다"면서도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문을 진행토록 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진행된 검찰 주신문에서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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