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항일독립운동유적 발굴·보존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무창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는 정무창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항일독립운동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목적·정의·시장의 책무 등 총괄사항을 규정했으며 항일유적 보호활동의 지원·사업·항일 유적보호 및 관리·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 보호, 체계적인관리 및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이다.
정 의원은 “항일운동 유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가 발굴 보존되고 역사문화 코스로 개발되면 광주시민과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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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례는 김점기, 정순애, 조석호, 황현택, 장연주, 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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