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토론 등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회사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의 내용 가운데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사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사가 사용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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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올 하반기 여전업계와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중인 오토론 대출(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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