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위반 610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 12명은 구속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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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 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처벌을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목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 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 중인 인원은 632명으로 나타났다.


사법 처리된 1630명의 인원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 역시 포함됐으며,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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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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