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보건용인 것처럼’ 마스크 부정 광고 업체 등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보건용이 아님에도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과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한 약국 등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쇼핑몰과 약국 5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3곳은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KN95)를 보건용 마스크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단속에 적발된 A약국(유성구)은 조제실 진열대에 사용기한이 420일 지난 전문의약품 100정을 저장·진열했고 B약국(유성구)은 사용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 약국이 ‘약사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고 약이 변질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약사와 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특사경의 부연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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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이득을 보려는 불량 마스크 판매업체를 단속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또 약국 내 불량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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