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15집회' 허가 결정...여론 뭇매
변협 "사법부 독립성 흔드는 현재 상황 우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3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3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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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법원의 '8·15 광화문 집회' 허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됐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진지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 명을 넘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처장은 "결정문을 읽어봤는데,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방역 조치 필요성이 충돌한 가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집행정지 사건은 8월13일에 들어왔고 다음 날 심문과 결정이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려웠다"며 "다만 향후에는 보다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14일 보수단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파만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두 단체는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인근에 있는 로터리와 을지로 입구 로터리 구간에서 2000명 규모로 행진하겠다고 서울시에 신고했지만, 시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결국, 15일 강행된 광복절 집회에는 전국에서 온 1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비난이 쏟아졌다.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1일 1시50분 기준 34만1718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1일 1시50분 기준 34만1718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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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허가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1시50분 기준 34만1718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변협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를 향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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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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