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살테니 나가라면서요"… 세입자가 집주인 실거주 직접 들여다본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다시 임대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등만이 포함되지만 이제는 갱신 거절 계약의 임차인까지 포괄하게 된 것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당한 임차인이 앞으로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새로운 임대 계약이 맺어지지는 않았는지 관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임대인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차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리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6개소)만이 지정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LH와 한국감정원은 각각 6곳씩 총 12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에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하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10% 또는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인 0.5%에 3.5%포인트를 더한 4%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비율을 기존 3.5%p에서 2%p로 낮추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한 전월세 전환율은 2.5%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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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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