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클래스101, 포괄임금제 폐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대표 고지연)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일한만큼 보상하는 건강하고 열정적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시간외 업무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제도다. 포괄임금제 폐지 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클래스101은 구성원들이 조금 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유연근무제, 사택지원, 외근 및 야근 교통비지원, 강의 무료 수강, 독서비 무제한 지원, 지인 쿠폰 무제한 발급, 심리상담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동현 클래스101 피플팀 리드는 "클래스101을 움직이는 에너지이자 원동력인 구성원들이 일에 열정적으로 몰두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