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폭행, 방역수칙 위반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사법처리 예정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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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최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內 마스크 미착용’ 관련, 방역수칙 위반자 총 6명을 사법처리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보성 벌교읍 버스승강장에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과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과 신안지역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아크릴 가림막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거리 두기 2단계가 23일 발령됐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내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남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어기는 사람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극 적용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범칙금 5만 원) 적극 적용해 통고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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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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