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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사흘 만에 다시 문을 연 국회가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다.


본회의장을 비롯해 본청 회의장에는 의석마다 비말 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고, 상임위원회 마이크는 '1인 1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확충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도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간소하게 열릴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오전 6시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의 출입을 허용했다.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청사를 폐쇄한 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청사를 정상화한 것이다.


청사 폐쇄기간 동안 국회는 방역 작업과 함께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들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에는 의석마다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의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개별 상임위원회도 31일 열리는 상임위부터 순차적으로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국회 접견실과 사무처 주요 회의실, 종합상황실에도 칸막이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회의장 모든 의석에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마이크도 2인당 1대에서 개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와 취재진은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일부 시설은 사용이 제한된다. 국회 내 카페는 좌석 공간을 막았고 직원 휴게실과 실내 흡연장소 등 밀집 우려 공간은 사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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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등 각 정당 회의는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폐쇄 기간 동안 원내대책회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범적으로 영상회의로 운영했다.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은 축소 진행된다.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고, 4층 방청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직원들도 방청이 자제된다. 기자단은 풀단을 운영해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예년처럼 참석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5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게 되는데 '법률이 정하는 국가 회의는 열 수 있다'는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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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국회 특성상 또다시 국회가 폐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선 국회가 폐쇄되면 업무 전체가 마비된다. 본청 회의장에서만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때문이다. 법안 발의도 외부에서는 불가능하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비해 본회의 원격 표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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