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사업 재산기준 완화…4인 가구 474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도 완화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시 자체 긴급복지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포함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2억 57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3억 5000만원으로 확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기준 85%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돼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이 기존 약 149만원에서 175만원으로, 4인 가구는 403만원에서 474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신청은 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비롯해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64만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지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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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을 발굴해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더라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복지사각시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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