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확보를 '위법적 알박기' 지적
서울시, 해명자료 발표하고 "절차상 위반 사항 없다" 반박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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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확보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알박기'라고 일갈한 대한항공 측 주장에 대해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현재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를 확보해 문화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8일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는 대한항공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서울시는 해당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서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을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사측은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1단계)하고, 이후 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2단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포함해 지난 6월4일부터 18일까지 열람공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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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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