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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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한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차장은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을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송 차장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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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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