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종교시설 791곳 ‘집합금지’ 위반…행정명령 이행 계고문 발송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최근 충남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종교시설이 79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충남도는 이들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계고문을 발송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5일 시·군 합동점검에서 확인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불이행 종교시설은 교회 751곳(전체 3113곳 중 24.1%), 사찰 40곳(전체 703곳 중 5.7%)으로 집계된다.
도는 이들 종교시설에 계고문을 발송해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계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 “일부 교회에선 20명까지 집합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집합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비대면 영상예배 촬영과 송출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 것을 두고 일부 교회에서 20명 이내의 집합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혼동한 것을 바로잡는 취지의 설명이다.
도는 계고문 발송과 함께 오는 30일 지역 종교시설의 집합모임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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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충남지역 모든 종교시설이 오는 31일 자정까지 집합을 전면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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