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 부총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中企·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금융권에선 이자상환 유예에 부실 가능성 우려

항공산업 피해 지원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등 감면·납부기간 유예 추가 연장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공항시설 사용료는 연말까지 감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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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주상돈(세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이들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항공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ㆍ납부기간 유예 기간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중기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상환 유예 연장 조치에 대해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9월께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기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100조원 이상ㆍ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원 포함)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은 지난 4월1일부터 기존 대출ㆍ보증(4~9월 말 상환기한 도래분)의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14일 기준으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7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 중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68조원)의 70% 이상을 집행한 상태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 39조원 가운데 29조원,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29조원 가운데 총 20조원이 공급됐다. 아울러 저신용 회사채ㆍCP 매입기구도 7000억원가량을 매입했고, 코로나19피해 P-CBO는 지난 5~8월간 1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추가 지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다. 이미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상환 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할 경우 그 기간 대출 부담이 쌓이게 된다. 한계 상황 가능성이 큰 부실 기업들의 '시한폭탄' 대출을 계속 떠안는 데 대한 걱정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이자를 일부라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이자까지 계속 유예해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대출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이자는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금융사도 금융사지만 무엇보다 차주에게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이미 내년 3월까지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60일 더 연장(180일→240일)했다. 이 같은 조치에 이어 이번엔 항공사ㆍ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ㆍ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당초 금년 8월 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로 연장(약 290억원 지원효과)한다. 또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ㆍ은행 등) 임대료를 '여객 감소율'에 연동해 감면(약 4300억원 지원효과)함으로써 감면 폭을 더 확대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시한은 당초 3~8월에서 3~12월로, 3~8월분을 9월~내년 2월 사이 납부하도록 했던 상업시설 임대료는 내년 1~6월 납부로 4개월 추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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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도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과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의 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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