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반도가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벗어나면 중국 군함들이 서해상에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달까지 서해상에서 훈련을 할 예정이어서 한ㆍ중 간의 잠정조치수역은 물론 한반도 인근 출몰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海南) 해사국은 오는 24∼28일까지 해상훈련을 위해 하이난섬 동남부 해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탕산(唐山)해사국도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넘게 황해 보하이만 일대에서 군의 실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군의 서해상 해상훈련이 잦아지면서 군함의 잠정조치수역 진입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에는 80여회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70여회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18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UN)은 1994년에 해양법 협약을 발효하고 200해리(1해리는 1.852㎞)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했다. 하지만 한ㆍ중 간에 서해상 EEZ가 겹치자 EEZ 적용을 유보하자고 만든 수역이 잠정조치수역이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다. 결국 중국 군함과 우리 어선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중국 군함은 한반도 인근에서의 활동도 늘렸다. 2015년에는 93척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118척, 2017년에는 115척으로 늘어났다. 2018년에는 239척으로 2배이상 늘었고 지난해는 250척에 달한다.


군 당국은 중국이 EEZ 확정을 지연시키고 잠정조치수역에 해군력을 상주시키는 것은 실효적 관활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상륙함, 소해함 등 비전투 해군 함정이 주로 활동했지만, 최근 중국의 호위함이나 7000톤급 이지스함을 잠정조치수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의미다.

중국은 서해 외에도 제주도 남단 마라도로부터 149㎞ 떨어진 곳에 있는 이어도를 관할 해역으로 규정해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이어도는 국제법의 어떤 규정을 적용해도 우리나라의 관할 수역 안에 존재하지만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로 부르며 중국의 해구에 속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해역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중국군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거의 동시에 군사 훈련을 벌이는 것은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D

합동참모본부는 중국의 관할해역 진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8월 대응절차를 내부적으로 세우기도 했다. 합참은 중국군함이 접속해역에 진입할 경우 근거리 차단기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접속수역은 12해리(22.224㎞)인 영해로부터 다시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말한다.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밖이지만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에 대한 검사 등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수역이다. 만약 우리 영해를 침범할 경우에는 경고통신은 물론 차단기동, 기동방해로 퇴거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