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분향소’ 논란 재점화…하태경 "불법행위" vs 복지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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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위반이라고 판단했는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복지부가 회신한 문건을 토대로 '복지부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와 복지부는 이를 일축했다.


하 의원은 25일 “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며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기에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의 개념이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인용해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는 각종 집합의 형태 중 어떤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할지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 의원은 "복지부는 경찰 측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며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월27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대상으로 열거된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제례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에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운영됐지만, 이 역시 금지한 바 없다"며 "복지부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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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분향소 설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바가 없고, 복지부가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도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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