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26일 대한의사협회가 2차 전국의사파업을 '비대면 궐기대회'로 강행키로 하면서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정부로서는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과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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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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