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의견 반영 안돼…국회서 논의 지속"

국무회의 넘은 '공정경제3법'…재계 "경영위축"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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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이번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에서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서 투기 세력으로부터 방어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 선임 후 이 중 감사위원을 선출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토록 했다.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서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투기 세력 등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방어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제가 늘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됐는데, 이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는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사들여야 하는 탓에 기업 부담이 확대된다.

또 전속 고발권 폐지로 향후 고발 및 수사가 줄을 이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격·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 경쟁업체 등 누구든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기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코멘트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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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킨다"며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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