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탑승자에게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세버스 이용객중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오늘 오후 5시부터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탑승자에게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종효 부시장은 “행정명령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를 보관해야 하고 전세버스를 탑승하려는 사람은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특정돼 있는 전세버스는 제외되며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 임차 전세버스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김 부시장은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 총 7100명이 검사를 받았고, 27명이 확진 판정, 7005명이 음성, 68명이 검사 중이다.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총 222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 중이고, 현재 검사한 134명중 9명이 확진 판정, 12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관련 방문자는 26일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