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건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불법’ 유권해석”
"경찰, 불법 행위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 처벌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며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인용하여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경찰 측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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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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