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비-지방비 분담해 피해금액의 100% 지원 협의
포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검토 중

9월부터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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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다음달부터 포항지진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사망·상해 등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과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지원금 항목 및 결정기준을 보면 인명피해를 입은 이에겐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을 지급한다.


재산피해 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안에서 피해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조사를 한다.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한다. 송달 한 달 안에 지원금 지급한다.


포항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특별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의 80%는 국비로,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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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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