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정부가 충남 금산군과 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천안·아산에 이어 이날 금산, 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충남 전역에선 도로유실 151건, 하천제방 붕괴 및 유실 573건, 농경지 침수 및 농장물 유실·매몰 3563㏊, 산사태 303건, 주택·상가 침수 1740건 등 1만3151건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중앙합동조사에서 집계된 총 피해액은 890억원(공공시설 831억원, 사유시설 59억원)으로 집계된다. 지역별 피해액은 천안 237억원, 아산 208억원, 예산 191억원, 금산 161억원 순을 기록했다.

도는 현재 장비 5143대와 자원봉사자·공무원 등 4만8176명의 인력을 투입해 공공시설 1861개소, 사유시설 1만 81개소를 복구해 90.8%의 응급 복구율을 보인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금산, 예산 등 지역은 공공시설 복구비를 최대 86%까지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우선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 주택 전파·유실(1600만원), 반파(800만원), 침수(200만원), 세입자 입주 보증금·임대료(30만원)의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받는다.


도는 주택 전파·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도 재해구호기금을 선지원해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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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는 앞으로 시·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수해로 피해입은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향후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복구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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