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6개 시군 12개 업종 집합금지 … 피해 보상 노력하겠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김경수 지사는 8월 지역감염이 발생한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창녕군 등 경남 6개 시·군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산업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제외된다.


도내 고위험시설은 유통물류센터 2곳을 제외하고, 모두 7593개소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도 모두 금지된다.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함안 등 12개 시·군 고위험시설에는 QR코드 명부작성, 마스크 쓰기,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영업이 가능한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해당 지역은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각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중위험시설 중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그 외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금지된다.


경남도는 어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와 장로 등이 소속된 교회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6일부터 밀집도를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김경수 지사는 "도민 안전을 위해 방역에 협조하며 감수한 피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외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업주 여러분께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D

한편 23일 기준 경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5명이다. 8월에만 확진자가 39명(지역감염 27명·해외 입국 12명)이나 나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