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대검 인권부, '인권 검찰' 강조하더니…
문 대통령 지시 1년만에 차장검사급 '인권정책관'으로 개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 인권부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된 조직이 1년만에 해체되는 셈으로 검찰 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25일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 직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검사장이 맡던 인권부는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 체제로 개편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해 7월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일선청의 인권감독관을 12곳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검 인권부는 산하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운영했다.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과 제도 등을 연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피해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했다. 이들은 검찰의 주요 직접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권부는 차장검사 산하 '인권정책관'으로 바뀐다.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등을 두는 구조로 "대검의 모든 부·국 업무를 총괄하여 검찰 관련 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당초 법무부가 인권감독과를 감찰부로 옮기려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 운영될 조직의 활동폭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인권부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언 유착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등 사건 감찰을 대검 인권감독과에 맡기려 하다 감찰부의 반발을 샀다. 현재 감찰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맡고 있다.
최근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총장 모두 '인권 검찰'을 외치고 있는 상황도 이번 조직개편과 궤가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달 초 신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고 윤 총장 역시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이라며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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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검찰 직제개편안은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며 4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해줄 것을 요청, 법제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도 연이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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