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 장관 "방역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에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코로나19 관련 담화를 통해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주문했다. 진 장관은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국민들을 향해서는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