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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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 격차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대 1억원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 기준 과징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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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월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소액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히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기적 공매도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기관 투자자 등에 비해 정보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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