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

공정위, 예식업중앙회에 자율분쟁조정 권고
예식업중앙회, 공정위 요청 수용

공정위, 9월 중 예식업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 목표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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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미루는 경우엔 최대 6개월 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해진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식업중앙회는 전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했다. 예식업중앙회 소속 회원사는 수도권 예식업체 200여곳 중 150여곳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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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 등에 대한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업의 경우에는 관련분쟁과 및 업계 등과의 협의 내용을 고려해 다음달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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