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사전예약 사은 이벤트 철회
주세법상 불가

이마트가 최근 진행한 추석 사전예약 이벤트 '나만 보이는 혜택' 이벤트 배너 중.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

이마트가 최근 진행한 추석 사전예약 이벤트 '나만 보이는 혜택' 이벤트 배너 중.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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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마트 이마트 close 증권정보 139480 KOSPI 현재가 102,500 전일대비 16,200 등락률 -13.65% 거래량 551,420 전일가 118,7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이마트, 신세계건설 5000억 수혈…"재무구조 개선" 이마트, 호주산 소고기·양고기 최대 50% 할인 정용진號 본업 강화 통했다…이마트, 14년만에 1분기 최대 영업익 가 추석 사전예약 사은 선물로 와인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현행법 위반 소지에 중단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이마트 close 증권정보 139480 KOSPI 현재가 102,500 전일대비 16,200 등락률 -13.65% 거래량 551,420 전일가 118,7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이마트, 신세계건설 5000억 수혈…"재무구조 개선" 이마트, 호주산 소고기·양고기 최대 50% 할인 정용진號 본업 강화 통했다…이마트, 14년만에 1분기 최대 영업익 는 자사 공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추석 사전예약 이벤트인 '나만 보이는 혜택' 이벤트에서 100만원 이상 추석 사전예약 선물 구매 시 와인 '페데리코 파테니나 크리안자 반다 오로' 1병을 전점 1만명 선착순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돌연 중단했다. 당초 이벤트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와인교환권 증정'을 명시한 부분이다. 이는 현행 주류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와 일반 음식점이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류 품목은 담배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길거리 홍보 현수막 등에 '주류 교환권 무료 증정' 등을 표기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마트 이마트 close 증권정보 139480 KOSPI 현재가 102,500 전일대비 16,200 등락률 -13.65% 거래량 551,420 전일가 118,7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이마트, 신세계건설 5000억 수혈…"재무구조 개선" 이마트, 호주산 소고기·양고기 최대 50% 할인 정용진號 본업 강화 통했다…이마트, 14년만에 1분기 최대 영업익 관계자는 "현업 실수로 벌어진 일로 고의성을 갖고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벤트를 도중 중단하고 이미 교환권을 지급받은 고객들에게는 문자로 안내가 나갈 예정으로 마트 일선 현장에서 대체품 지급 방안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빚어진 실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보적인 실수"라며 "마트 내 시음 현장에서 일부 아르바이트생이나 현장 직원들이 교환권 등을 증정하는 잘못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도"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형 이벤트에서 실제 시행까지 내부 승인 과정에서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귀띔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경품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효용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주류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은 행사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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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사안별로 세부 사항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주세법상 원칙적으로 주류 교환권은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며 "19세 이상 판매, 마트 현장 인도 등 여러 단서가 달리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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